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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남해자애원 직원채용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4.04.26
첨부파일1
추천수
0
조회수
18
내용

1. 시설유형 : 아동복지시설
2. 모집분야 및 인원
생활지도원 : 1(7호봉 이하)
3. 모집연령
60세미만
4. 근무형태
3교대근무, 40시간 근로(휴일은 근무표에 따라 조정) / 시간외근무 월40시 간 인정
5. 자격요건
생활지도원 :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(필수),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우대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6. 급여조건
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
그 외 수당은 별도(가족수당, 가계보조수당, 시간외근로수당, 명절상여금 등)
7. 전형방법
서류제출 기간
- 2024. 04. 26.() ~ 2024. 05. 12(, 18:00 마감)
서류합격자 발표
- 2024. 05. 13.(), 18시 이후 남해자애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면접
- 2024. 05. 16() 14:00
최종합격자 발표
- 남해자애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8. 제출서류
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/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
(기관 제공 붙임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)
주민등록등본 1
관련 자격증 사본 1
경력 증명서(해당자)
병적증명서(해당자)

9. 접수방법

방문, 우편 또는 e-mail접수(nhjaaewon@hanmail.net)

제출처 : 52418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22 남해자애원(입사지원 재중 표기)
10. 기타
○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(불합격자)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의 거 파기 처리됩니다.
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,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임용이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,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2에 의거 공정성을 침 해하는 행위(부당한 청탁 등)를 금지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자애원 사무실 (055) 864-2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자애원 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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