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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.03.31
첨부파일1
내용
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

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확정 ”

한국사회복지사협회, 보수교육 주요내용을 담은 ‘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’ 발표(‘09.3.19)



■ 주요내용

1. 보수교육 대상자

○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(시설장포함)

○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

○ 행정기관, 의료기관,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외의 기관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가능


2. 보수교육 면제자

○ 당해연도 군복무 중인 자

○ 질병․해외체류․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(보육시설 종사자, 의지‧보조기 기사 해당)

○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
3.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

○ 한국사회복지사협회 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)

-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 및 면제자 파악,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및 관리, 이수증 발급 등


4. 보수교육 실시기관

○ 한국사회복지사협회(시도지회 포함)

○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시도협의회 포함)

○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
○ 기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

- 10개 이상 시·도지회(부)가 설치되고, 전국적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

-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

※ 상기의 기관 중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본 지침에 의거한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.


5. 보수교육 내용

○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,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, 사회복지실천, 사회복지행정, 사회복지조사연구 총 5개 영역 (이 중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영역,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영역,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각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)


6. 보수교육 평점기준

○ 연간 보수교육 이수평점 및 시간 : 8평점 이상 (최소 8시간 이상)

○ 집합교육(교육 당 30명~80명 구성)의 경우 1시간 1평점

○ 사이버교육 (1차시 당 15프레임, 30분 이상 구성)의 경우 1차시 0.5평점

- 연간 이수평점( 총 8평점) 중 4평점까지만 인정


7. 과태료

○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

○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100만원


8. 수강료기준

○ 교육 수강료는 교육 내용과 형식, 교육 대상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함

○ 집합교육의 경우 1시간당 7천원 이하로 책정

○ 사이버교육 수강료는 1차시당 5,000원 이하로 책정


■ 향후일정

1. 보수교육 대상자 접수

○ ‘09년도 보수교육 대상자는 ’09년 3월말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서 온라인접수 (개인별 접수 불가, 기관별로 해당 접수자를 접수)

○ 접수방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 자료실 참고


2. 보수교육 면제자 신청

○ 연중 면제사유 발생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
○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‘마이페이지’ ‘면제신청’ 메뉴


3. 보수교육 실시기관 접수 예정

○ 접수기간 : ‘09.3.20(금) ~ 4.3(금)

○ 심사결과 발표 및 교육커리큘럼 홈페이지 등록 : ‘09.4.10(금)

○ 세부내용은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


4. 보수교육 실시 예정 : 4월 10일(금) ~12월



※ 첨부파일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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